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0조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3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처리과의 부서장으로 한다.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부서 내 계별 기록물관리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하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처리과 내 기록물의 생산·등록에 관한 사항2. 처리과의 단위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3. 처리과 기록물의 정리·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4. 처리과내 직원 간의 기록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5.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의 보존·폐기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6. 간행물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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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3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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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