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5조 (폐기보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 장기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조직 및 직제 변경에 관한 기록물2.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연도별 업무계획 및 추진과정·결과·심사분석에 관련된 기록물3. 법령 제·개정, 주요정책 수립·변경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4.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록물5.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관련 기록물6. 장기 존속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확정·증빙에 필요한 기록물7. 민원증빙,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자료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8. 징계시효, 회계법상 시효, 민·형사상 시효, 계약기간, 기타 관계법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9. 그 밖에 영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준영구 또는 30년인 대상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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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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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3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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