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42조 (대외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3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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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보호기간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보호기간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외비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재분류 후 다음해 원본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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