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6조 (특수기록관 설치 ·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3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기록물의 특성상 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특수기록관은 수사·안보 관련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서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을 주로 생산하는 각급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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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3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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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