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6조 (특수기록관 설치 ·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기록물의 특성상 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수기록관은 수사·안보 관련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서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을 주로 생산하는 각급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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