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9조 (기록관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수집·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10. 기록관 운영·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관리 교육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기록관리시스템 운영15.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 제공16.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7. 기록관 비상·재난대비 계획 수립18. 기록물 목록 편찬·전시·홍보19.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 작성·관리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21.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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