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데이터 품질”이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4."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진단·개선 등 정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데이터 표준관리”란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의 규칙을 정의하고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운영기관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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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