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의2조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의 관할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 등 해양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피의자, 피혐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또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인 모든 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해양경찰관서 중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긴급·현행범체포 등 즉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관할관서 또는 최초 신고접수서에서 우선 피의자 검거 및 초동조치를 취한 후 즉시 상급관서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 중 지정된 경찰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더라도 수사공정성에 지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사지휘와 수사지휘건의는 「범죄수사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방식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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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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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