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4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②결산 등 전문기관의 검사·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전문회계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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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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