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8조 (회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이 훈령과 제반 규정 등 경기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이 훈령과 제반 규정 등 경기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마다 규정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회원이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에는 제15조의 회원자격에 따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지역사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마다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각 체력단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