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29조 (예약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약은 체력단련장 인터넷 홈페이지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65세이상 원로 정회원에 한해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②체력단련장 예약은 정회원과 지역사회회원이 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준회원, 지역사회회원, 비회원을 동반자로 할 수 있다.
③체력단련장의 예약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 13시까지 해당 체력단련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예약취소 통보 없이 해당일에 불참한 사람은 3개월간 이용이 정지되며, 해당 예약 정회원은 제27조 경기배정 우선순위 점수에서 10점씩 감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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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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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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