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26조 (경기배정 배분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에 대한 경기(티)배정은 이용일 10일 전까지는 별표 2의 배분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는 자격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배분비율은 체력단련장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티배정 배분비율
구 분 | 이 용 자 격 | 배분비율 | 배분비율 | 비고 구 분 | 이 용 자 격 | 평일 | 주말 | 비고 정회원 | 현직경찰관, 경찰관서 공무원, 무기계약․기간제 근로 | 35% | 50% | 배우자, 지역회원, 비회원 동반가능 정회원 |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경찰관 및 공무원 | 50% | 35%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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