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26조 (경기배정 배분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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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에 대한 경기(티)배정은 이용일 10일 전까지는 별표 2의 배분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는 자격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에 대한 경기(티)배정은 이용일 10일 전까지는 별표 2의 배분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는 자격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배분비율은 체력단련장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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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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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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