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22조 (회원이 아닌 사람의 체력단련장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원이 아닌 사람(정회원 및 준회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은 정회원 및 준회원을 동반하여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 배정이 최종적으로 끝난 후 잔여분에 대해서는 정회원 및 준회원 동반이 없는 경우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회원이 아닌 사람도 별표 4의 이용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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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이용요금제18조 · 회원의 의무제19조 · 자격제한 조치제20조 · 자격상실 등제21조 · 회원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2조 · 회원이 아닌 사람의 체력단련장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운영시간제24조 · 운영방법제25조 · 휴장일제26조 · 경기배정 배분비율제27조 · 경기배정 우선순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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