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6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2. 위원: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경무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3. 간사: 경찰청 복지정책계장
③체력단련장의 운영과 관련된 기획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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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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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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