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6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2. 위원: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경무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3. 간사: 경찰청 복지정책계장
체력단련장의 운영과 관련된 기획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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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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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