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8조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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