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6조 (입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복지포털시스템에 본인 또는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전산등록을 함으로써 입회신청 및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1항 이외의 정회원·준회원 및 그 배우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은 순직결정서,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민간공로자는 관계 공문 등을 말한다)를 구비하여 해당 체력단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한 사람의 근속기간 산정은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지역사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 등재 관련 증명서를 해당 체력단련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시 자동 탈퇴 처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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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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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