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6조 (입회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복지포털시스템에 본인 또는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전산등록을 함으로써 입회신청 및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이외의 정회원·준회원 및 그 배우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은 순직결정서,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민간공로자는 관계 공문 등을 말한다)를 구비하여 해당 체력단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퇴직한 사람의 근속기간 산정은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④지역사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 등재 관련 증명서를 해당 체력단련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시 자동 탈퇴 처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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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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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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