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력단련장의 관리·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2. 회원자격, 이용요금 등 주요 운영방침3. 체력단련장의 관리·운영·결산·평가에 관한 사항4.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준회원 자격의 심의5.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교육생의 교육목적 이용시 이용요금 면제 승인6. 이용자 제재 및 손해배상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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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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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