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5조 (회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1. 경찰관, 경찰관서 공무원 및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2. 제1호에 따른 직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사람3. 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회원이 될 수 있다.1. 경찰업무 관련 법령상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2. 경찰행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
체력단련장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및 충청남도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은 각각 지역사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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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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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