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21조 (회원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회원은 그 회원의 권리를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