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4조 (운영·관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한다.1. 경찰청장은 체력단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다만, 체력단련장의 회원관리, 예약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는 체력단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 경찰청장은 체력단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은 체력단련장별로 편성한다.3. 경찰청장은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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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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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