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9조 (자격제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훈령 및 제반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2. 체력단련장의 시설을 고의로 손상케하는 등 각 체력단련장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별표 4의 이용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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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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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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