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5조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시설물·수목·잔디·편의시설 등 관리, 카운터 운영 등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용역 점검과 적절성 여부 평가를 민간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체력단련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체력단련장별로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매년 해당연도 평가보고서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2. 용역업체 관리, 시설물·수목·잔디·편의시설 등 점검·관리3. 체력단련장 예약시스템 운영 및 현장 예약 관리4. 그 밖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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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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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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