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7조 (이용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은 정회원, 준회원, 정회원 및 준회원의 배우자, 지역사회 회원,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세부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을 조정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이 교육목적으로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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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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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