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7조 (이용요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은 정회원, 준회원, 정회원 및 준회원의 배우자, 지역사회 회원,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세부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을 조정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이 교육목적으로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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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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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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