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20조 (자격상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1. 회원자격을 반환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신분 및 신분증 위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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