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 제3조 (관리대상 체력단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이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은 경기도남부경찰청 용인 체력단련장과 경찰인재개발원 체력단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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