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담금의 지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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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 받은 때에는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한 추정 급여비용(관리운영비는 제외한다)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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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 받은 때에는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한 추정 급여비용(관리운영비는 제외한다)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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