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부담금의 이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3조제2호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연도 말 결산시점에 정산하고, 시ㆍ도별로 배분하여 해당 시ㆍ도의 부담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배분금액은 회계연도 부담금 총액에 대한 부담주체별, 시ㆍ도별 일일부담금 평균잔액 비율에 이자수입 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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