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담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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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부담금을 시ㆍ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 중 관리운영비는 법 제50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원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부담금을 시ㆍ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 중 관리운영비는 법 제50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원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시ㆍ도별 부담금결정액과 수납된 부담금을 대조ㆍ확인하고, 수납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각 시ㆍ도별 부담금 원장에 반영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각 시ㆍ도별 급여비용 등 지급내역을 부담금 원장에 반영하고 시ㆍ도별 일일 부담금잔액을 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종료 시 남은 부담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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