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부담금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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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매분기 말 현재 시ㆍ도에서 지급한 부담금의 지급내역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전체 부담금 지급내역 및 제2조제2호의 관리운영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매분기 말 현재 시ㆍ도에서 지급한 부담금의 지급내역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전체 부담금 지급내역 및 제2조제2호의 관리운영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②공단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으로 인하여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납기준으로 해당 시ㆍ도별 부담금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수납한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은 부담금 정산에서 제외한다.
③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 환불금에 대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 부담금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관리운영비는 당해연도에 지출한 관리운영비를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연간 총수급자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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