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부담금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매분기 말 현재 시ㆍ도에서 지급한 부담금의 지급내역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전체 부담금 지급내역 및 제2조제2호의 관리운영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공단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으로 인하여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납기준으로 해당 시ㆍ도별 부담금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수납한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은 부담금 정산에서 제외한다.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 환불금에 대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 부담금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관리운영비는 당해연도에 지출한 관리운영비를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연간 총수급자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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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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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