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부담금 정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매분기 말 현재 시ㆍ도에서 지급한 부담금의 지급내역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전체 부담금 지급내역 및 제2조제2호의 관리운영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②공단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으로 인하여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납기준으로 해당 시ㆍ도별 부담금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수납한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은 부담금 정산에서 제외한다.
③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 환불금에 대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 부담금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관리운영비는 당해연도에 지출한 관리운영비를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연간 총수급자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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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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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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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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