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부담금의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당해 연도의 부담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결산한다. 다만, 공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가결산할 수 있다.
②공단은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수지계산서3. 합계잔액시산표4. 예금잔액 증명서5. 각 계정명세서6. 연도별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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