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부담금의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당해 연도의 부담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결산한다. 다만, 공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가결산할 수 있다.
공단은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수지계산서3. 합계잔액시산표4. 예금잔액 증명서5. 각 계정명세서6. 연도별 정산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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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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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