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계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4조의 위탁금융기관 중 중앙모점을 지정하여 부담금 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계좌의 설치 또는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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