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탁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국민건강보험법」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은 공단의 "사이버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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