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기타징수금 등의 결손처분 및 내역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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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징수금(이하 ‘기타징수금’ 이라 한다)에 대한 결손처분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공단 정관 제30조, 공단 회계규정 제16조에 의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징수금(이하 ‘기타징수금’ 이라 한다)에 대한 결손처분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공단 정관 제30조, 공단 회계규정 제16조에 의해 처리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의해 처리된 결손처분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 의한 정산내역에 표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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