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의 결정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분담금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부담금 이체 기일 3일 전까지 시ㆍ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결정시에는 제9조의 정산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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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의2조 · 기타징수금 등의 결손처분 및 내역 정산제10조 · 부담금의 결산제11조 · 부담금의 결정제12조 · 부담금 고지 및 납부제13조 · 부담금 부족 시 예산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의 결정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부담금의 지급원칙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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