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의 결정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분담금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부담금 이체 기일 3일 전까지 시ㆍ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결정시에는 제9조의 정산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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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기타징수금 등의 결손처분 및 내역 정산제10조 · 부담금의 결산제11조 · 부담금의 결정제12조 · 부담금 고지 및 납부제13조 · 부담금 부족 시 예산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의 결정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부담금의 지급원칙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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