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의 결정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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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분담금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부담금 이체 기일 3일 전까지 시ㆍ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결정시에는 제9조의 정산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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