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의 결정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분담금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부담금 이체 기일 3일 전까지 시ㆍ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결정시에는 제9조의 정산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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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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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