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12조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의 공급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가 내항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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