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 (유류세감면액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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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달의 공급량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정유회사(이하 "정유사"라 한다)별 출하량을 대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별 공급량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하 "유류세감면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달의 공급량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정유회사(이하 "정유사"라 한다)별 출하량을 대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별 공급량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하 "유류세감면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②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류세감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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