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11조 (공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를 목적 외의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것을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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