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15조 (세부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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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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