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10조 (공급관리 및 현장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제7조에 따른 적정 공급량 확인 결과, 내항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소명서를 징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명서 징구 및 현장점검 결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를 내항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경유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소명서 징구에 불응하거나 소요량 확인 업무 및 현장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유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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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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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