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10조 (공급관리 및 현장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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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제7조에 따른 적정 공급량 확인 결과, 내항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소명서를 징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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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제7조에 따른 적정 공급량 확인 결과, 내항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소명서를 징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명서 징구 및 현장점검 결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를 내항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경유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소명서 징구에 불응하거나 소요량 확인 업무 및 현장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유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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