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14조 (자료요구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관련 전산시스템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1. 「해운법」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관련(현황) 자료2. 「선박안전법」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정보 관련 자료3. 「항만법」제89조에 따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선박운항 관련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