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14조 (자료요구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관련 전산시스템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1. 「해운법」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관련(현황) 자료2. 「선박안전법」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정보 관련 자료3. 「항만법」제89조에 따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선박운항 관련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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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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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