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14조 (자료요구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관련 전산시스템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1. 「해운법」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관련(현황) 자료2. 「선박안전법」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정보 관련 자료3. 「항만법」제89조에 따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선박운항 관련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