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6조 (공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경유의 공급신청을 받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공급가격, 공급조건 및 목적 외 사용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공급견적서를 작성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통지된 견적서 내용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의 결제조건 및 납부방법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유류대금을 수납한 후, 정유회사로부터 경유를 출하 받아 공급을 신청한 선박에 공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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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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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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