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6조 (공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경유의 공급신청을 받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공급가격, 공급조건 및 목적 외 사용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공급견적서를 작성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통지된 견적서 내용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의 결제조건 및 납부방법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유류대금을 수납한 후, 정유회사로부터 경유를 출하 받아 공급을 신청한 선박에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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