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4조 (공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안화물선용 경유(이하 "경유"라 한다)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연안화물선을 운항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안화물선을 1년 미만 단기 용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유류비를 부담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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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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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