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4조 (공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안화물선용 경유(이하 "경유"라 한다)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연안화물선을 운항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안화물선을 1년 미만 단기 용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유류비를 부담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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