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0조 (공무국외여행 대행사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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