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타 중앙행정기관이 출장을 주관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ㆍ제출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목적과 여행결과가 부합되도록 별지 제5서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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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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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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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