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4조 (재외공관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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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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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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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