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3조 (외국기관 방문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여행자는 외국정부기관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여행출발 30일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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