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6조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를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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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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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항공운임 지급제12조 · 보안교육 등제13조 · 외국기관 방문 협조제14조 · 재외공관 협조제15조 · 현지활동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18조 · 사후관리 등제19조 · 관용여권제20조 · 위반 조치제21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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