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3조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단,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장관은 여행자 또는 여행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범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자는 출장의 중복성, 동일지역 기관의 집중방문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공무국외여행 사전 검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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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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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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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