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ㆍ국제ㆍ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과 민간위원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총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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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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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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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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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