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9조 (관용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는 각 과ㆍ팀별로 관용여권을 외교부에 신청하되, 여권발급대장은 운영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한다.(소속기관은 관서별로 외교부에 신청하고 여권발급대장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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