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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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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